[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시는 다음달 22일까지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조사에 나선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정부가 발행해준 유가 복지카드 등으로 결재한 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유가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차량은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용 자동차 265대, 택시 61대 등 총 32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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