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남지역 현직 조합장이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A농협 현직 조합장 B씨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초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상자를 제공하고, 같은달 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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