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할 수 있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해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가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사례는.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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