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법령해석 요청이 집중되는 법 조항 정비를 추진한다. 

변 의원은 21일 현행법이 모호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이 빈번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교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대학교 교원 △대학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법은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논란이나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을 명확히 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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