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반박문 내
"명백한 허위 … 명예훼손 고발"

▲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들이 이랜드리테일의 상생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의 복합 쇼핑몰인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구분상가 소유자들이 상가관리단을 민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랜드리테일 측이 상가 관리권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랜드리테일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관계자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려 한다"며 "이랜드리테일은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반박문을 내 "상인회의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유포한 상인회 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는 이랜드리테일이 2015년 11월 상가 일부를 인수하면서 관리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기존 상인회와 오랜 기간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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