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체육회는 21일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 조사에서 적발된 내용과 관련, "단지 규정 개정 요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북도체육회는 이번 전수 조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는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가 범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국민권익위 감사관 3명이 나와 정규직, 비정규직, 코디네이터 등에 대해 친인척 현황,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충북체육회는 비정규직인 전임지도자 채용시 절차와 규정에 신규 직원채용시 특별채용 문안이 잔존한다고 지적받았다.

전임지도자 채용은 '충북도체육회 전문체육 전임지도자 임용규정' 2조 1항 '전임지도자 임용은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로 규정돼 있다.

체육회(본회)는 심의없이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으로 자격유무만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심사만 한 후 임용하고 있다.

또 사무처 처무규정 13조 3호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도체육회는 이 같은 규정이 문제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25일 14차 이사회를 열어 전임지도자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오는 7월 중 15차 이사회를 개최해 특별채용 문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충북체육회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위험성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해 보다 투명한 채용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