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충청일보]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3일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 업자에게 요실금 관련 검사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 업자 B(49)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간호조무사 C(40)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지시를 받고 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요실금 관련 검사를 받는 환자들에게 외부의사가 시행할 것처럼 설명한 뒤, 의료면허가 없는 B씨와 C씨에게 검사를 맡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환자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어 여성인 C씨에게 검사 준비행위 중 일부만을 위임해 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들이 거부할 경우 적어도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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