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군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개정 과정에서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이를 공포했다. 이 제도는 민원 지연을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대상은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공부 상 잘못 등재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 민원이 처리된 경우 △처리기일 지연이나 민원사무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다.

군은 민원 처리 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 민원 처리 예고·독촉을 하는 등 민원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서비스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가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한다. 보상금은 충남도 거주자 1만원, 그 외 거주자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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