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 이전 사업 완료 계획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동절기를 맞아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해 내렸던 30여건의 공사중지 명령을 28일자로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목공사 등 일부 공정의 추진이 가능해 지난해 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졌다.

시는 공공건설공사 조기착공으로 올해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독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상 부득이하게 공사중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추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승인 후 시행하도록 조치해 최상의 공사품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으로 중지된 사업의 재개를 통한 노동인력의 고용창출, 건설경기 부양, 공사대금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