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담배의 포장지는 공포영화의 포스터를 보는 것 보다 더 혐오스러울 정도다. 2014년 담배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20%가량 흡연양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판매량은 34억7천100만 갑이고, 이에 따르는 제세부담금은 11조8천억이다. 2019년 7월 1일 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매일 하루에 담배 1갑을 30년 동안 흡연하거나 2갑을 15년 동안 흡연한 사람, 즉 30갑년이상 흡연한 사람을 대상으로 폐CT검사를 1만원만 부담하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만큼 담배는 폐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담배판매량이 줄어든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급증하였다. 길거리의 수제담배를 파는 상점도 눈에 띈다. 시중보다 절반가격인 면세점 담배코너는 사재기 현상이 유독 많다. 담배를 많이 구입하게 되면 오랜 기간 방치로 이어진다. 제조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담배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담배는 유통기한이 없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담배도 변질이 된다.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수분이 빠지면서 맛과 향이 사라진다.

일반적 식품과는 달리 담배는 유통기간이 어디 적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 아주 작은 글씨이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기되어 있다. 일부 담배제조회사에서는 10~12개월이 지나면 부적격 담배로 회수한다. 반품이나 교환도 받아준다. 담배는 유통기간이 경과하면 본래특유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지나도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건 마찬가지이다. 금방 지은 밥이 맛이 좋듯이, 담배도 제조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에 태우는 게 맛이 제일 좋다고 한다. 그래서 담배의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소비권장기간(Best Before)를 표기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소비권장기간이란 제품 제조월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표기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배의 맛과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여 한다는 것이다. 이 담배는 케이스 옆면에 권장기간과 함께 제조일도 함께 표기된다. 이들은 고품질 블렌딩과 독특한 필터가 만들어낸 담배가 고유의 맛을 생산 후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비권장기간을 표시한다.

최근 들어 모든 담배회사들도 제조일자와 제품생산관련자 이름을 표기하는 ‘품질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KT&G는 다섯 자리 번호를 통해 앞 첫 번째는 생산연도, 나머지 네 자리는 날짜를 표시하였다. 필립모리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나열된 10자리 일련번호에서 앞 네 자리는 생산지역 번호이고, 다섯 번째 숫자는 생산연도, 다음 세자리가 해당되는 날짜이다. 마지막 두 자리는 생산된 시간대를 나타낸다. 제품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제품 관리의 체계를 개발한 담배회사도 있다. 담배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최근에 생산된 담배를 피움으로써 담배의 좋은 향과 맛을 느끼는 것이 흡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다. 특이한 체질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금연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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