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적정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이번 연재에서는 지난번 살펴봤던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요소 중 소득’에 이어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過失)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가 발생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예로써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을 하던 차량B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후속 차량A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은 아래와 같다.

 

 <▲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가해자 김OO (=B)

피해자 박OO (=A)

과실비율

70%

30%

손해액

200만원

300만원

과실상계

A->B 배상할 금액(30%)

60만원

B->A 배상할 금액(70%)

210만원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 자동차보험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입 역사

1976년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이 형태가 갖추어져 판매되었는데, 당시 자동차보험을 독점 운영한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및 구상실무 목적으로 일본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우리나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 도입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활용

1.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다.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4.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다.

 

-과실상계의 조건이 중요하다.

1.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2.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피해자(측)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장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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