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ABC농업비즈니스컨설팅 대표

[윤명혁 전 청주시농기센터소장·ABC농업비즈니스컨설팅 대표] 날씨가 풀리면서 연일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는데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5~1/7 정도인 10㎛ 이하로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들어 간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도록 작용하는데, 이 때 부작용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먼지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며 지난 통계에 의하면 2014년도 한해에만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주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2.7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2.0배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에서만 2018년도에 미세먼지로 124만 명이 사망했다는 최근 보고도 있다.그렇다면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반응하여 형성되기도 하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소각장 연기, 공장 먼지, 표면의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이다. 이렇게 생긴 먼지에 공기 중의 수증기나 암모니아, 오존 등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2차적인 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 보통 미세먼지의 2/3는 2차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질산암모늄과 황산암모늄으로 생성된다고 한다.

이처럼 생물체에 해가되는 물질들은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기 중 이산화황(SO2)이나 이산화질소(NO2)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여 토양을 산성화 시키고 황폐화시키며 산림 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을 일으킨다. 경상대학교 원예생산공학실험실은 지난해 9월에 3주 동안 공단과 고속도로 옆 농촌에서 상추와 쑥갓, 시금치 등 3개 작목을 재배해 납과 중금속 등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지의 재배채소보다 시금치의 경우 알루미늄의 함량이 15배나 높았으며 일반적인 중금속의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미세먼지는 비닐하우스의 빛 차광 율을 60%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이런 현상이 20일 이상 지속되면 토마토, 오이 등의 과채류의 경우 10% 정도의 수량이 떨어지고 상추, 쑥갓 등 엽채류는 광포화점이 낮아지므로 잎이 웃자라고 얇아져서 수량 감소는 물론 상품가치도 떨어진다.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대응은 어떤가? 전국을 대상을 강의를 하면서 수강농업인을 대상으로 질문해 보면 농업인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도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논밭에 나가 일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미세먼지는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한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축산업의 기축질병에 대한 우려,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 노지 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제로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달 14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연구 성과 위크숍을 개최하고 대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 보상도 가능하도록 하는『농어업재해 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좀 늦긴 했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과 농업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된다.

이젠 농업인들이 미세먼지 속에서 안전하게 농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농작물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과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축사의 출입문과 천창시설 개선, 하우스의 세척을 위한 동력분무시설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농업인들도 미세먼지 속에 농 작업을 위해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항시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