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8개 조합 제외 오늘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 충북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충북지역 선거인은 모두 12만3498명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일까지 도내 73개 조합의 선거인명부를 접수한 결과 무투표 당선 조합 8곳을 제외한 65개 조합의 선거인 12만3498명(남자 8만9620명, 여자 3만3777명, 법인 101개)이 최종 확정됐다.

후보자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남청주농협, 청주 내수농협, 제천 금성농협, 제천 봉양농협, 단양산림조합, 영동산림조합, 진천산림조합, 괴산증평산림조합은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선거에는 도내 73개 조합, 206명의 후보자가 나섰다. 농협 62개 조합 183명, 산림 10개 조합 20명, 한우협동조합 3명이다. 현직 조합장 중에선 54명이 재도전한다. 
후보들은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열띤 선거운동을 펼친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이용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등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인이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4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 각 가정에  5일까지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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