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악화일로에 치달았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와 관련, 국회에 조속한 입법처리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와 관련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번 사태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이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닌 만큼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대처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