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 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퇴직급여 문제이다.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저하되면 결국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추가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 사용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2018. 7. 1. 시행).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6조).

 

◇ 예방조치 의무 대상 사용자 및 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사용자의 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근로시간 단축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종전 임금으로 산정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모두 감소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위헌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접어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본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단축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서로 공평한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추가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중간정산사유를 추가로 규정했다(2018. 6. 19. 시행).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퇴직금 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DB/DC형)에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DC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므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하지 않았고, DB제도는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범위와 시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300인 이상 사업장 : 2018.7.1./ 50~299인 이하 : 2020.1.1./ 5~49인 이하 : 2021.7.1.).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은 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법 시행일 또는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간정산 신청도 모든 근로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 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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