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개명과 성본변경제도에 대하여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개명 사례

사례1

"대학졸업하고 들어간 직장마다 퇴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든, 일이든 이상하게 저랑 잘 안 맞습니다.

매번 직장을 옮기는게 힘들어서 우울해 있던 중에 부모님이 제 ‘이름’이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제 이름에 화 기운이 너무 많아 하는 일마다 안 풀리게 돼 있다며 개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명소에서 이름을 하나 받아왔는데, 저도 새 이름을 쓰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개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개인 사유로 개명이 가능한가요? 그냥 신청하면 될까요?"

Q. 이런 경우 개명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개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개명을 하려면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하여 현재의 이름에 상당한 문제점을 소명해야만 개명을 허가해 주었는데, 현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명허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Q. 개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죠?

개명신청절차는 1. 개명신청서작성, 2. 법원에 서류접수, 3. 법원의 허가심사, 4. 결정문 수령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개명신청시에는 개명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첨부서류로는 필수서류로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자녀)가 필요하고, 부가적인 서류로는 범죄경력조회서, 파산면책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등이 있습니다. 개명신청서 접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일반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Q.필요한 서류도 많고, 복잡하네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처럼 개명신청접수를 한 후 개명 허가가 나오기 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나 법원 사정에 따라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사건이 많은 곳은 4개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는 전과나 신용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보통 1개월 정도면 허가가 나옵니다.

개명 허가가 나오면 개명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수령후 1개월 이내에 인근의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명 신고를 하면 1주일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1개월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개명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통장, 카드 등의 명의를 변경 하시면 됩니다.

 

 사례2

 우리집은 재혼 가정입니다. 전남편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양육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딸에게 친자식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훗날 혹시라도 딸아이가 상처를 받을 걸 생각해서 딸아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친부(전남편)와 연락이 안 되네요.

만약 연락된다 해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 소송하면, 성을 바꿀 순 있지만 완벽한 남편의 친양자가 되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정말 고민됩니다.

◇ 성본변경제도사례

Q.요새는 재혼가정 참 많잖아요~ 이런 경우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딸 아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본 사안의 경우 성본변경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성본변경제도는 주로 이혼 후 재혼 또는 모의 성을 따라 변경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可),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친부가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문제 되지 않을까요?

민법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고, 법원 또한 이에 기초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

Q. 성본변경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와 함께 친부 등 부계친족과의 교류정도, 친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는지, 자녀가 계부나 양부와 함께 생활하여온 기간, 자녀가 계부나 양부의 가족구성원으로 인식되는지, 어머니와 계부나 양부사이에 출생한 다른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친부가 성과 본의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유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부의 동의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임에 불과하므로 친부의 동의가 없다고 청구가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Q.그럼, 딸이 성도 바꾸고 친양자로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본변경 후 친양자 입양신청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양자 제도는 성본변경과 달리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친양자입양의 요건이나 인용가능성에 대해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만 바꾸실 것 인지 아니면 친양자로 입양할 것인지는 잘 비교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약력>

한양대학교 졸업

▲ 홍동희 법무사

솔루션312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굿앤굿 자문법무사

㈜코암경매 등 자문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승지, 일원송헌 등 다수 법무실장 역임

전) 한빛부동산 문화원 소송실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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