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홍동희 법무사가 소개하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법률 고민 상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첫 번째 상담

Q.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낙태를 하고 자신이 단독 상속권자라며 아들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주위의 축복 속에 결혼도 하고 며느리는 첫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장례식이 끝난 후 며느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며 아들 명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은 저는 어떻게 하나요?

A. 낙태는 살해행위로 며느리는 상속 자격이 없으며 모친인 귀하가 단독상속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에 의하면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을 하게 되는데, 사안의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므로 1순위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1004조 제1호에서 상속결격 사유로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자는 상속을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며느리는 일단 태아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으나, 판례는 낙태도 살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살해로 인하여 상속에 유리하겠다는 주관적 인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며느리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드님의 직계존속인 귀하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아드님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는 후일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의하여 혼인 후 자녀 없이 사망한 아들의 재산은 일단 며느리와 귀하가 공동상속하게 되고(며느리 3/5, 귀하 2/5), 또 며느리는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처분행위도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밟은 후, 귀하가 단독 상속권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 이미 며느리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며느리 지분의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귀하의 명의로 추가 상속등기를 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Q.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이 엄마의 성만 알고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몰라요.

고3때 우연히 고2 여학생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나다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한 적이 없었고, 곧 그녀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에 그녀가 찾아와 저의 아이를 낳았다면서 아이를 제게 맡기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인근 베이비박스가 있는 교회에 저의 연락처와 함께 아이를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바로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아 아이가 친자임이 확인되어야만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나서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담당 직원이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아이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해 보라고 하는데, 어렴풋이 그녀의 성이 ‘김’씨라는 것만 기억날 뿐,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저와 같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가정법원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예전에는 모(母)를 불명으로 하고, 인우보증인 2명을 세워 출생신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 5. 18.)되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57조 제2항을 근거로 생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판결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해 비로소 아이가 법률상으로 귀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확인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모(母)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아이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하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여 귀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엄마를 다시 만나 출생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록 아이의 엄마와 혼인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아이를 혼인 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에 의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제57조 제1항 참조).

 

<약력>

한양대학교 졸업

▲ 홍동희 법무사

솔루션312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굿앤굿 자문법무사

㈜코암경매 등 자문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승지, 일원송헌 등 다수 법무실장 역임

전) 한빛부동산 문화원 소송실무 강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