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 60세미만 '의무가입 대상'국민연금 제도의 세금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계속해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이 외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자제도를 활용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9%) |
⋆ 기준소득 월액은 매년 7월에 정해서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ex)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400만원 일 때 연금보험료 산출
400만원 × 9% = 36만원
-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 1/2 부담(18만원), 근로자 1/2 부담(18만원)
- 지역 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소득공제?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납부 시 | 소득공제 불인정 | 납입액 중 50%소득공제 |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
⋆ 6%~42%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10% 별도
◎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
| 2001년 이전 | 2002년 이후 |
보 험 료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노령연금 | 비과세 | 과세 |
⋆ 1988년~2001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노령연금소득은 비과세 |
∙과세대상연금액 = 노령연금수령액 × | 2002년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수령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 환산소득 :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
ex) 1991년 1월~2010년 12월 20년 납입, 2011년 노령연금 수령
연금개시 전년도 2010년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환산한 합산 금액 : 1억
2002년 이후 환산소득 수령금액 : 5,000만원, 2017년 수령한 노령연금 1,200만원
1,200만원 × (5,000만원÷1억) = 600만원이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 소득공제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총 연금액-350만원) ×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총 연금액-700만원) ×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총 연금액-1400만원) × 10% |
∙ 과세대상 연금액 규모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 | 77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연금소득공제 | -504만원 | -550만원 | -640만원 | -690만원 |
(∆)본인공제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과 세 표 준 | 116만원 | 300만원 | 70만원 | 1,160만원 |
산 출 세 액 | 6.96만원 | 18만원 | 42.6만원 | 69.6만원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납부세액 | 0원 | 11만원 | 35.6만원 | 62.6만원 |
⋆ 6%~42%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10% 별도
⋆ 연금소득 공제는 최소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연금액 350
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령 시 세금?
1.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사망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단, 임시영주권 취득자 제외) |
∙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기본연금의 40%, 10년~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의 부양가족 연금을 더하여 수령하게 된다.
∙ 유족연금 수령 순위
1순위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3순위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 급여
가 입 기 간 | 연 금 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 |
⋆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약력>
㈜굿앤굿 이사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 주요학력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중
△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한솜미디어 2017. 8. 21)
△ 주요이력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
실전자산설계 강의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성신여대 광고홍보개론 실무 특강
단국대학교 자산설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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