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 60세미만 '의무가입 대상'국민연금 제도의 세금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계속해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이 외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자제도를 활용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9%)

⋆ 기준소득 월액은 매년 7월에 정해서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ex)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400만원 일 때 연금보험료 산출

400만원 × 9% = 36만원

-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 1/2 부담(18만원), 근로자 1/2 부담(18만원)

- 지역 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소득공제?

 

~ 2000년

2001년

2002년 ~

납부 시

소득공제 불인정

납입액 중 50%소득공제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 6%~42%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10% 별도

 ◎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

 

2001년 이전

2002년 이후

보 험 료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인정

노령연금

비과세

과세

⋆ 1988년~2001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노령연금소득은 비과세

 

∙과세대상연금액 = 노령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수령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환산소득 :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산한 금액

ex) 1991년 1월~2010년 12월 20년 납입, 2011년 노령연금 수령

연금개시 전년도 2010년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환산한 합산 금액 : 1억

2002년 이후 환산소득 수령금액 : 5,000만원, 2017년 수령한 노령연금 1,200만원

1,200만원 × (5,000만원÷1억) = 600만원이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 소득공제

과세대상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총 연금액-350만원) ×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총 연금액-700만원)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총 연금액-1400만원) × 10%

 

∙ 과세대상 연금액 규모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액

77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

-504만원

-550만원

-640만원

-690만원

(∆)본인공제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과 세 표 준

116만원

300만원

70만원

1,160만원

산 출 세 액

6.96만원

18만원

42.6만원

69.6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납부세액

0원

11만원

35.6만원

62.6만원

⋆ 6%~42%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10% 별도

⋆ 연금소득 공제는 최소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연금액 350

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령 시 세금?

 

1.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사망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단, 임시영주권 취득자 제외)

 ∙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기본연금의 40%, 10년~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의 부양가족 연금을 더하여 수령하게 된다.

∙ 유족연금 수령 순위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순위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급여

가 입 기 간

연 금 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

⋆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약력>

㈜굿앤굿 이사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 주요학력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중

△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한솜미디어 2017. 8. 21)

△  주요이력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

실전자산설계 강의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성신여대 광고홍보개론 실무 특강

단국대학교 자산설계 특강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직원 대상 강의

유안타증권 멘티멘토 직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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