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변호사

 

최근 간호계의 ‘태움 문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는 지난 1월 15일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므로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7월 16일, 적용대상 역시 같은 날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부터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제76조의 2)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① 우선 괴롭힘의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역시 ‘근로자’이다.

② 행위의 내용은 그것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와 관계없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의 모습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 그것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차후 법원 등을 통한 유권해석을 통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방치할 경우, 사용자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후 민사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하면서 가해자의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를 묻는 것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함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전부였지만,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이를 알게 된 사람 누구라도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제1항),

이와 같은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정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제2항),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항).

만약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항).

무엇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항),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과하다가 느낄 수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 역시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은 거스를 수 없는 직장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사용자, 근로자 어느 입장에 있든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체득하도록 노력할 문제다.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조태진 변호사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굿앤굿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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