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한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또한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 세법개정으로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납골당)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상속인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의 확인 및 누락을 방지하자.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3)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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