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은 2019년 9월 6~8일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강풍 피해를 일으킨 제13호 태풍이다.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링링은 당초 소형이었으나, 고수온역을 느리게 지나 대만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강해졌으며, 우리나라에는 강도 ‘매우 강’의 중형급 태풍으로 도달하면서 많은 강풍 피해를 남겼다.

그렇다면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손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까?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를 가입을 하고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만을 가입한 경우 아래의 손해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1) 다른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 아래의 손해도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로 인한 손해, 강풍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태풍관련 면책사항)

1) 통상 장착되어 있지 않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은 보상)

2) 차량문이나 선루프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장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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