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봉 공인노무사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제도도 신설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주요 내용 비교

○ 휴가 일수

기존에는 5일(유급 3일, 무급 2일)이었으나 유급 10일로 확대되었다.

○ 정부 지원

기존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유급 10일 중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 청구기한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였으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분할 사용

기존에는 분할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구체적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로서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 휴가일수 및 임금지급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됨), 휴가사용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는 금액과의 차액 부분은 사업주가 여전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휴가 시작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부는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 휴가 청구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도 된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분할 사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하여 사용하는 일수는 10일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없다. 다만,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하는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어야 한다.

○ 적용 범위 및 위반 시 제재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시행일 및 적용대상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행일은 2019년 10월 1일이며,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10월 1일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10월 1일 현재 개정 전 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배우자가 2019년 9월 1일에 출산을 한 경우에는 10월 1일에 30일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2019년 9월 2일 출산의 경우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이는 민법상 기간 계산의 원칙인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초일인 출산일을 제외하고 30일의 기간을 산정해야 하며(이와 같이 기산점을 적용하지 않으면 출산을 23시 59분에 한 경우 청구기한은 실제로 29일 밖에 보장되지 않음), 이에 따르면 2019년 9월 1일 출산의 경우 9월 2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10월 1일에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3.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내용

○ 지급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고,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1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지급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며, 지급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한정된다.

○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5일분의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2019년은 334,000원)으로 한다.

○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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