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과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를 하고 이후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청구하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아래의 사례를 통해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에 대해 살펴보자.

"장만월은 인도를 걷던 중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갑돌이의 자동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골반골절과 허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발생했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로부터 형사합의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 연락이 와서 장만월의 자녀 봉순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갑돌이는 봉순이에게 너무 형편이 어려워 현금마련이 어렵다고 사정을 말하며 그대신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서 형사합의서를 우선 먼저 작성해주면 운전자보험에 청구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봉순이는 불안해서 갑돌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운전자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냐고 물었으며 해당급수가 맞다면 2,0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로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전자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

(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부록⌟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부록⌟참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부록⌟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 2급 또는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1항의 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5천만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짐)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 5천만원

* 왜 사례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지 못했는가?

장만월은 처음에 상해급수가 2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진단서와 영상등의 기초서류를 확인 후 급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갑돌이가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사고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형사합의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즉, ①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한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③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② “중대한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 진단받은 경우, ③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피해자는 42일 이상 진단은 받았으나 해당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의 제9호(보도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상해급수는 1~3급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순히 형사합의를 하였고 운전자보험의 보험회사 담당자가 해당된다고 하여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상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을 믿고 형사합의를 진행 시 피보험자도 피해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급수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 담당자가 기본서류 검토이후 [보험금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돌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변경되기 전으로 금전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갑돌이와 같은 피보험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017.3.1. 이후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개선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개선 前)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 先 지급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수령

 

(개선 後)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2017.3.1. 개정 약관내용]

3.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주의사항

1.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한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운전자보험 가입시점(2017.3.1.이전∙이후 여부)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시)

1. 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서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1. 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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