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19일 합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개정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당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발언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상정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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