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 이사장이 10여 년간 병원 불법운영”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14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편법 운영과 관련해 건국대 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충주지역위는 이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인가 학습장을 불법 운영한 주체는 건국대 재단 전ㆍ현 이사장”이라며 감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교육부에 발송했다.

 지역위는 “교육부는 지난 10월 초 건국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상기 총장 등 34명에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은 책임 소재의 전후가 뒤바뀐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대 재단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정관 시행규칙 제15조를 임의로 개정한 것이 증거”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감사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5조는 해당 병원이 차입금과 리스가 존재하면, 이를 완료할 때까지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의전원과 병원 운영의 모든 악습과 폐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위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미인가 학습장을 불법 운영한 것은 명백한 고등교육법 위반이며, 정관 시행규칙까지 변경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침범했다. 모두 재단 전ㆍ현 이사장과 측근이 주도한 것으로 임원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거듭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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