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충남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
세종시 상한 넘겨 분구 가능성 제기된 상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충청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814명)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우리나라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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