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민주당은재보궐 선거비용 책임져야"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천안아산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수수혐의를 받던 구본영 천안시장이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주당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67만 천안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보궐선거비용 전액을 민주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해 4월 구 전 시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천한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에 공천의 부당성 및 철회를 추미애 등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당 윤리위원회에 윤리심판 청구한 바도 있지만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공천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공천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재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당헌 당규 12장 제96조 재보궐선거에 의한 특례 2항에 의하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재보궐선거에서는 시장 후보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전 시장은 사실상 뇌물성 성격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상태에서 자중은 커녕 공천을 신청해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장선거비용은 24억여원, 1인당 선거보전비용은 최대 2억5600만원이었다"며 "구 전 시장은 지난 6·13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을 즉각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당이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공천 시에는 법적인 흠결이나 하자가 없는 인물을 공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법적인 처벌 등의 문제로 중도하차하는 경우에는 공천한 정당과 당사자도 재보궐선거 비용을 책임져야하며 그에 따른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선고 때는 행정의 효율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 때까지 직위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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