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물품 소지
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북지역 수험생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인 LCD 화면표시 시계를 소지했다가 3교시에 적발된 1명, 1교시에 휴대 가능 외 물품(문제집) 소지한 1명이다.

4교시에서 2과목 문제지를 소지해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한 수험생도 2명 있었다. 1명은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했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에서는 선택과목을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충북에서는 2012년 9명, 2013년 10명, 2014년 7명, 2015년 8명, 2016년은 8명, 지난해는 9명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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