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내용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정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의원정수 확대를 이 시점에서 세비 삭감과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는 법률이 아닌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활동비의 30%에 상당하는 특별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며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자”고 말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176만원으로, 월급은 1264만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인 월 872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보다 31%인 392만원이 줄어든다. 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 따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보수 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셀프 인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고 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 대표는 현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날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고 250석으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며 “민주당 입장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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