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고액·상습 체납자가 여전하다. 소득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만큼 체납자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지난 20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기준 개인 254명과 법인 9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4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11명이며 총 금액은 23억6100만원이다. 법인은 13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20억81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음성군에 부동산 취득세 7억4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청주에 사는 B씨는 진천군에 부동산 취득세 2억83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 2위에 랭크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청주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인 오성투자개발㈜이다. 이 회사는 진천군에 부동산 취득세 2억77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제조업체인 케이드철강도 부동산 취득세 2억5300만원을 음성군에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도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납세 회피 수단이나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랭커들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부동산 취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즉 획득한 부동산은 본인 재산이 됐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의 보호 아래 소득을 올리고, 혜택은 다 받으면서 기본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범죄'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상습·고액 체납자들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할 의욕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악성 체납자를 허술하게 놔두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감치 명령제, 여권 미발급, 체납자 출국 금지, 본인 및 친인척 금융거래정보 조회 허용 등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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