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용량 초과 처리 적발
증평주민 "악취·지하수 오염"
패소땐 행정소송 벌일 가능성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이웃 증평군까지 피해를 준 충북 청주의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원구 북이면에서 음식폐기물을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A사가 허가 용량의 30% 이상을 재활용한 것을 적발해 지난 9월 19일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A사는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북도는 오는 2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A사는 지난 해 6월에도 같은 위법행위로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청주 인근인 증평군 주민들까지 이 업체의 폐쇄를 요구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평주민들은 A사가 지난 해 10월 증평읍 연탄리 밭 3300여㎡에 비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폐기물을 2500여 t을 매립해 심한 악취가 나고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증평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고, 지난 20일 7327명이 서명한 A사 폐쇄 요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증평군의회도 지난 달 29일 청주시에 '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행위,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A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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