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7일 20대 정기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관련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1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주민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의 국가운영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법안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없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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