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와 분석 기반 마련을 위해 원인조사단을 만든다. 

도는 28일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377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원인조사단 구성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 임무·권한 조정 등이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생겨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이다.

원인조사단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해야 한다.위촉 전문가 기준도 명시했다.

전문 분야는 지진현상 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 통신, 수리, 지반·토목 등이다.

피해 규모와 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등과 기준에 따라 본부장이 조사단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원인조사단은 지진 발생 원인과 시설물별 피해 발생을 조사 분석한다. 

중앙 조사단과 기술 정보를 공유한다. 현지 조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끝나면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와 결과물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전문가 등은 수당과 여비가 지급된다. 항공사진 측량,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조례안이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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