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내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을 2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1만2000여 호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조사예정이다.

조사반은 재산세팀장 등 관련공무원으로  편성했으며, 특성조사표 및 도면 등을 참고하여 현지출장을 통해 주택특성(구조, 용도, 방위, 형상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주택특성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조사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며 결정·공시는 4월 29일에 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에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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