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에 대한 무료대여 서비스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점검방법을 알지 못해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해 일정 규모이하에서는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시험기와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 대여해 주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를 희망하는 관계인은 청양소방서 예방교육팀(☏041-940-7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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