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3일 검찰을 겨냥해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숨진 별동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 말아달라', 또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갈등 심화 기사' 등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및 감찰 무마' 등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의 소스(정보 출처)를 검찰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풀이돼, 검찰과 청와대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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