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오식 당진소방서장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과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고,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을 지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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