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씨 "승진 명부 상위 29% … B등급 이해 안돼"
재판부 "연공서열 등 관계 없어 … 재량권 남용 아냐"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성과연봉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충북도의 한 공무원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 A(5급)씨는 지난 4월 이뤄진 '2019년도 성과연봉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C등급도 있지만, 올해는C등급 평가자가 한 명도 없어 B등급이 사실상 최하등급이었다.

B등급의 성과연봉은 상위등급인 S등급, A등급과 250여 만원∼490여 만원의 차이가 난다.

A씨는 이런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의신청에 이어 A씨는 소청심사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승진 명부상 상위 29% 안에 드는 고참 공무원이고, 평소 업무를 성실히 해 2018년도 성과연봉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며 "인기도 없고 힘든 재난 관련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정을 무시하고 하위 40%에 해당하는 평가 등급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 평가등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공서열이나 근무경력은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과 직급별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개의 근거법령과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것으로 분명히 구별된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승진 명부상 상위등급이라고 해서 평가등급 결정에서도 반드시 상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결론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적으로 공무원을 상대평가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평가등급 결정의 특성상 평가 기준 설정에 있어 처분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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