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방관 친모엔 집행유예 2년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생후 21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한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학대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B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B씨의 딸아이에게서 두개골 골절 등의 흔적이 발견돼 A씨에게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생후 2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채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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