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 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돼 있다.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은 지난 2017년 '점자 표기 기초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으며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과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표시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해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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