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기회 상처로 돌아와"
해당 업체, 홍골공원 사업 추진
토지주·주민들도 백지화 요구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 영운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중도 포기했던 업체가 1년여 만에사업 시행사로 다시 선정돼 이곳의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계약자들은 해당 업체는 지난 해 영운공원 개발사업을 중단한 뒤,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A씨(56)는 2016년 3월 B사가 영운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을 믿고 500만원을 내 이곳의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다.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도시공원을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을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B사는 2016년 9월 시와 영운공원 특례사업 추진 협약까지 했다가 지난 해7월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A씨는 '계약금 안심 보장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업 중단 이후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 A씨를 더 화나게 한 것은 B사가 최근 영운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자로 재선정된 것이다. 영운공원을 개발할 민간업체를 찾지 못한 청주시는 지난 9월 초 사업자를 재공모했고, B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B사를 민간공원 개발 추진 예정자로 선정했다.

A씨는 5일 "당시 청주시와 협력해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B사의 설명에 아파트 분양을 계약했다"며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회로 생각하고 기대했었지만 결국 상처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업체가 또다시 민간개발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사는 흥덕구 가경동의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주와 주민들 역시 A씨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골공원 특례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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