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4월 15일 실시 선거구별 금액 확정
충남 1억9천5백·대전 1억7천3백·세종 2억1천5백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충북지역 8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900만원이다.

대전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1억7300만원, 충남지역 평균 제한액은 1억9500만원, 세종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8개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2억76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 청원구로 1억63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땐 절반만 돌려받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대전지역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1억7300만원으로 확정됐다. 

대전 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구가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구 1억8600만원 △서구갑 1억8400만원 △서구을 1억7500만 원 △대덕구 1억6800만원 △유성구을 1억5400만원 △유성구갑 1억5300만원 순이다.

20대 총선에 비해 증가한 지역구는 유성구갑(2.68%)과 서구갑(1.66%), 유성구을(1.32%)이다. 서구을(-1.69%)과 대덕구(-1.18%), 동구(-1.06%), 중구(-1.04%) 등 4곳은 줄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충남·세종

충남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1억9500만원으로, 20대 선거 당시보다 1250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천안갑 1억7700만원 △천안을 1억8000만원 △천안병 1억5800만원 △공주부여청양 2억6700만원 △보령서천 2억1400만원 △아산갑 1억5700만원 △아산을 1억5500만원 △서산태안 2억1900만원 △논산계룡금산 2억4200만원 △당진 1억7000만원 △홍성예산 2억7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부여·청양으로 2억67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을 1억5500만원이다.

세종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고자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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