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52)는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지난 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약 5개월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가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불과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오후 7시쯤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심지어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걸 절취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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