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최근 서울교대와 청주교대 등에서 벌어진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같이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으로 폄훼하거나 비하를 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인끼리 폐쇄된 사이버 공간에서 한 농담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심각한 사건이나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 생도들이 단톡방에서 여군 상관이나 여생도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발언들이 폭로됐다.

피해 여생도들은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 생도들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등을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울교대 재학시절 '남자 대면식'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청주교대 단톡방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놓고 성적·여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는 대자보가 나왔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연성·전파 가능성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단톡방 관련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단톡방에  성적 비하 발언 대상자가 없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톡방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하고 음란물을 올리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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