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는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풍수해보험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재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태풍, 호우, 대설 등의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함이 목적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온실 및 공장에 풍수해 발생 시 재산 피해가 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은 2020년 1월부터 예정이었으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소상공인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앞당겨 실시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한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국가와 제천시가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지원 금액이 높아 복구에 큰 도움을 준다.

시 안전총괄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 신청과 문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 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