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가 겨울철 화기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에 적극 나선다.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영주 현장대응단장은 "아파트 화재 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정확한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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