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000건 2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다.

 1월과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전체 금액의 절반을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로도 가능하다.

 시는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041-840-83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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