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원도심 중앙로와 번화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영업주 및 이용객들의 주·정차 편의 도모를 위해 내년부터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한다.

 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중앙로 포켓 주차장과 번화1·2로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40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 달 29일까지 중앙로와 번화1·2로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 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및 불편 민원 등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2020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허용 시간을 계속해서 40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제외된다.

 중앙로는 대중교통 구간을 고려, 포켓주차장만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한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이 지속된 민원을 해소하고 위축됐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에 위협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니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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