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인사안건 먼저"
내년 예산안·패트 최종담판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행)가 신청되지 않은 안건 16건이 상정 후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안건에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표결처리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 역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으나, 문 의장은 "이 안건은 국가협약 동의안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이를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후 처리했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오전 11시 49분 정회를 선포했다.

문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36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원내대표 회동으로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지연됐다.

회동은 오후 2시 53분 회동을 잠시 중단됐고, 오후 3시 15분 재개됐다. 

이 자리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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