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필지, 85만3854㎡ 해당…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기여

[보령= 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난 해 1월부터 추진해온 오천면 장고도 일원 744필지, 85만3854㎡에 해당되는 장고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장고도지구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그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본격 사업에 착수했으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 협의 및 경계점 설치, 경계결정 통지통보 및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와 함께 지적공부정리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와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수 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관심과 이해로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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